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츄얼 유튜버/역사 (문단 편집) === 2016년: 키즈나 아이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NasyGUeNMTs, start=23)]}}}|| >3Dだから、三次元? んー、まあ、とりあえず、バーチャルってことで。バーチャルユーチューバーって響き、カッコ良くないですか? >3D니까, 3차원? 음― 뭐, 어쨌든 버츄얼이라는 걸로. 버츄얼 유튜버라는 말 멋지지 않나요? >---- >키즈나 아이, 2016년 12월 1일 최초 투고 영상 {{{-1 [[https://youtu.be/NasyGUeNMTs|【자기소개】처음 뵙겠습니다! 키즈나 아이입니다 ლ(´ڡ`ლ)]]}}} 중 이 용어는 제법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남아 있는데, [[키즈나 아이]] 본인도 스스로를 버츄얼 유튜버라 소개하면서 따로 이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 바는 없다. [[키즈나 아이]]는 아미 야마토 등과는 달리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 존재한다는 컨셉을 내세웠다.[* 다만 이후 자신을 특별히 가상 세계의 존재라고 설정하지 않고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컨셉을 취하는 유튜버들이 속속 등장하여, [[버츄얼 유튜버]]의 정의가 단순히 '가상 세계에 존재한다는 설정이 있어야만 성립된다'라고 부르기 어려워졌다.] 한편, [[버츄얼 유튜버]]로 분류되는 유튜버들도 자신을 [[버츄얼 유튜버]]라고 명명하지 않기도 한다. 본인 의견과는 별개로 아미 야마토도 버츄얼 유튜버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https://virtual-youtuber.userlocal.jp/user/yamatoami_424c54|버츄얼 유튜버]] 랭킹에서도 등록되어 있으며, 프랑스어 [[허프포스트]] 기사에서도 [[키즈나 아이]], [[네코미야 히나타]], [[바비(인형)#s-4.5|바비 블로거]]와 함께 언급되었으며[[https://www.huffingtonpost.fr/2018/10/03/cette-youtubeuse-a-deux-millions-d-abonnes-mais-ca-n-est-pas-le-plus-surprenant_a_23549316/|#]] [[http://archive.is/CAs1L|@]], BBC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버츄얼 유튜버의 예시로 상기 4명을 언급하면서 보도하였다.[[http://www.bbc.com/capital/story/20181002-the-virtual-vloggers-taking-over-youtube|#]]([[http://archive.is/CZ2PD|@]]) 아미 야마토가 이 사실을 [[트위터]]에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녀의 팬이 아미 야마토는 (설정상) 실존 인물이니까 '버츄얼'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자 아미 야마토는 [[https://twitter.com/AmiYamato/status/1047612849424666625|농담으로 받아쳤다]]. 2019년 3월 BBC Click에서 버츄얼 유튜버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을때 아미 야마토 역시 버츄얼 유튜버의 사례중 하나로 보도되었다.[[https://youtu.be/ObdIio3U3vM?t=494|#]] 이 유튜브 영상에 아미 야마토가 직접 자신을 다뤄줘서 고맙다고 댓글을 남긴걸 보면 본인은 특별히 버츄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반감은 없는 듯하다. 최초 논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라는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쟁이 되는게 아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명확한데 그 사람이 버츄얼 유튜버라는 단어 정의에 해당하냐가 논란인 것이다. 그래서 버츄얼 유튜버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키즈나 아이]]가 이 장르를 개척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키즈나 아이]]가 인기를 얻으며 [[버츄얼 유튜버]]라는 개념은 [[키즈나 아이]]가 상징이나 다름이 없다. [[카구야 루나]] 같은 후발주자들도 키즈나 아이를 [[오야붕]](두목)이나 선배님이라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